정치모아

나경원 '캠핑 농성' 찾은 김민석 "단식 하지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청을 지나던 김 후보자는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식사는 하셨냐"며 인사를 건넸고, 나 의원은 “김밥 먹었다. 나는 언제 단식한다고 했나”라며 농성 방식에 대한 지적을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김 후보자가 “단식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이자, 나 의원은 “단식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중 김미애 의원이 가세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요.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고 쏘아붙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볼일 있어 왔다. 수고들 하시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했을 텐데”라고 받아치며 야당의 농성 의지를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곧바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번졌다. 나 의원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 다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니까요”라며 응수했다. 이어 나 의원이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다 냈는데 안 보신 거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릴 생각이었다. 자료는 다 드렸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 관련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납세 증명서 등 주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총리직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 방탄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식하려는 의도에 대해 “입법 독재를 선언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비판하며 나 의원의 행동을 ‘웰빙 농성’이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식과 농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 의원의 진정성을 깎아내리지 말고 협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 의원의 농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먹으며 책 읽는 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농성이냐”며 비판했다. 반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SNS에서 “같은 당 의원의 투쟁도 비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의원 농성이 웰빙이면 한동훈 장관의 기타 연주와 라이브 방송은 연예인병 말기 수준 아니냐”고 반격하며 당내 갈등 양상도 드러냈다.

 

이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문제를 넘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공방과 당내 세력 대결 양상까지 겹치며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