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여름 다이어트 실패 원인? 건강해 보이는 아침식사는 사실 '혈당 폭탄'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종종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는 일부 식품들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빵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빵에 함유된 효모는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아침에는 수면 중 공복 상태로 혈당이 낮아져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유 역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을지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택 교수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위 건강 보호와 우유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타닌 성분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곡물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열량이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어 체내 칼륨 농도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공복에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에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택 교수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지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보다 혈당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사과, 요거트, 견과류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김진택 교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이라고 강조한다.

 

바쁜 아침이라도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