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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이어트 실패 원인? 건강해 보이는 아침식사는 사실 '혈당 폭탄'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종종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는 일부 식품들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빵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빵에 함유된 효모는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아침에는 수면 중 공복 상태로 혈당이 낮아져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유 역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을지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택 교수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위 건강 보호와 우유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타닌 성분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곡물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열량이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어 체내 칼륨 농도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공복에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에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택 교수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지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보다 혈당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사과, 요거트, 견과류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김진택 교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이라고 강조한다.

 

바쁜 아침이라도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