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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이어트 실패 원인? 건강해 보이는 아침식사는 사실 '혈당 폭탄'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종종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는 일부 식품들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빵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빵에 함유된 효모는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아침에는 수면 중 공복 상태로 혈당이 낮아져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유 역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을지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택 교수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위 건강 보호와 우유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타닌 성분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곡물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열량이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어 체내 칼륨 농도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공복에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에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택 교수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지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보다 혈당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사과, 요거트, 견과류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김진택 교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이라고 강조한다.

 

바쁜 아침이라도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