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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이어트 실패 원인? 건강해 보이는 아침식사는 사실 '혈당 폭탄'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종종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는 일부 식품들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빵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빵에 함유된 효모는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아침에는 수면 중 공복 상태로 혈당이 낮아져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유 역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을지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택 교수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위 건강 보호와 우유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타닌 성분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곡물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열량이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어 체내 칼륨 농도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공복에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에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택 교수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지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보다 혈당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사과, 요거트, 견과류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김진택 교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이라고 강조한다.

 

바쁜 아침이라도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