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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다이어트 실패 원인? 건강해 보이는 아침식사는 사실 '혈당 폭탄'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종종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하는 일부 식품들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선택하는 빵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빵에 함유된 효모는 뱃속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는 "아침에는 수면 중 공복 상태로 혈당이 낮아져 있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라리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우유 역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마시는 음료지만,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을지병원 내분비내과 김진택 교수에 따르면,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위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위 건강 보호와 우유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위산 농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타닌 성분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곡물 크래커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나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열량이 낮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데, 빈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어 체내 칼륨 농도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공복에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에는 과당, 자당, 포도당 등 천연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택 교수는 "바나나는 숙성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지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보다 혈당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사과, 요거트, 견과류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김진택 교수는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이라고 강조한다.

 

바쁜 아침이라도 공복에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