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이 숨겨왔던 24년 만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비밀 집무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