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이 숨겨왔던 24년 만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비밀 집무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