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장치 없이 몸으로 기계 관리'... SPC삼립의 충격적 '인체 윤활유' 작업 관행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격적인 작업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기계 아래쪽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고, 그럴 때마다 작업자들이 직접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한다.

 

한 전직 직원은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컨베이어를 닦다가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옷 일부가 끼었다면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항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잘못 움직이면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장 내 소음이 심해 동료들이 양 씨의 사고를 알아채기까지 2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작업장이 굉장히 시끄럽고 작업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음 때문에 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업체 측이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작업 환경과 부실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