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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아가씨' 옥순, '세종시 얼굴' 됐네! 광수♥옥순 현실 커플설은 덤

 '나는 솔로' 17기 옥순이 뜻밖의 소식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 30일,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이내 그 특별한 의미가 드러났다. 바로 17기 옥순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새로운 얼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사진 속 옥순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우아한 연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이었다.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특유의 밝고 순수한 미소는 여전했으며, 새로운 역할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놀라운 점은 이 임명식이 이미 지난 5월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팬들에게 공개된 이 소식은, 그녀가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며 흑염소를 키우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진 17기 옥순에게 세종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그야말로 '찰떡'이라는 평가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애정을 가진 그녀가 세종시의 매력을 얼마나 진솔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이 기쁜 소식에 팬들은 "옥순님 정말 축하드려요", "세종시 홍보대사라니, 역시 옥순님!",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등 뜨거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 축하 물결 속에서 한 누리꾼의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기 광수님이랑 정말 사귀는 건가요? 옥순님 아까운데"라는 직설적인 질문은, 최근 '나솔사계'에서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17기 옥순과 24기 광수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광수님 좋은 분이던데 응원해요", "팬이라면 사생활은 존중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나는 솔로' 17기에서 최종 커플이 되지 못했지만, '나솔사계'를 통해 24기 광수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17기 옥순. 그녀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제는 세종시 홍보대사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맡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그녀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어떤 행복한 소식들을 전해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