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