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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