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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