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빌보드 8위 진입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33개국 1위 석권

 미국에서 제작된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과 함께 OST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30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사운드트랙으로는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한 기록이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판매량과 함께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모두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집계하는 권위 있는 차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SEA 2만7000장, TEA 1000장, 실물 앨범 판매량 3000장을 기록해 총 3만1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을 달성했다.

 

이 OST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28일 기준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수록곡 '골든'이 7위, '유어 아이돌'이 11위를 기록했으며, '소다 팝'(17위), '하우 잇츠 던'(19위), '프리'(34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39위), '테이크 다운'(57위) 등 다수의 트랙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참여한 '테이크 다운' 버전도 100위 안에 들며 화제를 모았다.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은 뜨거워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는 '유어 아이돌'이 6위, '골든'이 8위를 차지했으며, '하우 잇츠 던'(21위)과 '소다 팝'(29위)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여러 곡이 동시에 차트에 진입한 것은 OST 전체의 완성도와 대중성을 증명하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이후 10일 연속 글로벌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33개국에서 정상을 기록하며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작품은 K팝과 오컬트 액션을 결합한 독특한 애니메이션으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등 히트작을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을 맡았다.

 

특히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을 비롯해 다수의 한국계 제작진이 참여해 K팝의 정체성과 문화적 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진정성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애니메이션은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신예 보이그룹처럼 등장한 '사자 보이즈'가 사실은 악마 집단이라는 반전이 드러나면서 두 그룹 간의 흥미진진한 경쟁 구도가 펼쳐진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K팝을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이 기대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