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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신 이것 먹어라! 체내 수분 92%까지 채우는 여름철 필수 식품 TOP6


무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큰 잔에 물을 가득 채워 마시지만, 그래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분 보충은 물을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전문가들은 "실제로 과일과 채소들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일과 채소만으로 하루 필요한 모든 수분을 섭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천천히 수분을 공급하는 훌륭한 원천이 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Huffpost)'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다. 붉은 속살의 약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 게다가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외로 고기도 수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수분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스테이크 120g에는 약 70g의 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고기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있는 채소로, 수분 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오이 살에는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커피산도 포함하고 있어 여름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멜론 역시 수분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복숭아나 딸기와 마찬가지로 수분과 함께 땀을 흘렸을 때 빠져나가는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과와 사과소스도 수분이 많은 식품에 속한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10cc의 수분이 들어있어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트밀(귀리 가루)은 조리 과정에서 우유나 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다. 오트밀이 물이나 우유를 많이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오이나 오렌지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게 된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러한 수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