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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대신 이것 먹어라! 체내 수분 92%까지 채우는 여름철 필수 식품 TOP6


무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큰 잔에 물을 가득 채워 마시지만, 그래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분 보충은 물을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전문가들은 "실제로 과일과 채소들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일과 채소만으로 하루 필요한 모든 수분을 섭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천천히 수분을 공급하는 훌륭한 원천이 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Huffpost)'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다. 붉은 속살의 약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 게다가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외로 고기도 수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수분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스테이크 120g에는 약 70g의 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고기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있는 채소로, 수분 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오이 살에는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커피산도 포함하고 있어 여름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멜론 역시 수분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복숭아나 딸기와 마찬가지로 수분과 함께 땀을 흘렸을 때 빠져나가는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과와 사과소스도 수분이 많은 식품에 속한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10cc의 수분이 들어있어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트밀(귀리 가루)은 조리 과정에서 우유나 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다. 오트밀이 물이나 우유를 많이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오이나 오렌지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게 된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러한 수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