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물 대신 이것 먹어라! 체내 수분 92%까지 채우는 여름철 필수 식품 TOP6


무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큰 잔에 물을 가득 채워 마시지만, 그래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분 보충은 물을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전문가들은 "실제로 과일과 채소들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일과 채소만으로 하루 필요한 모든 수분을 섭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천천히 수분을 공급하는 훌륭한 원천이 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Huffpost)'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다. 붉은 속살의 약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 게다가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외로 고기도 수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수분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스테이크 120g에는 약 70g의 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는 고기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있는 채소로, 수분 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오이 살에는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커피산도 포함하고 있어 여름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멜론 역시 수분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로, 복숭아나 딸기와 마찬가지로 수분과 함께 땀을 흘렸을 때 빠져나가는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과와 사과소스도 수분이 많은 식품에 속한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10cc의 수분이 들어있어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수분도 함께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트밀(귀리 가루)은 조리 과정에서 우유나 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다. 오트밀이 물이나 우유를 많이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오이나 오렌지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게 된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을 통해 수분을 섭취하면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러한 수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