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완전히 미친 짓'... 머스크, 트럼프 향해 또 폭발한 진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을 향해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특히 해당 법안이 "과거의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과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들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상원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머스크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은 지난 11일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지 17일 만의 일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지휘했으나,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을 마감한 이후 이달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 불화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