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완전히 미친 짓'... 머스크, 트럼프 향해 또 폭발한 진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을 향해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특히 해당 법안이 "과거의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과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들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상원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머스크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은 지난 11일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지 17일 만의 일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지휘했으나,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을 마감한 이후 이달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 불화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