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은 정리해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퇴사... 4050 부부의 '빈곤 사이클'

 한국경제인협회가 4050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취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퇴직 이유와 재취업 조건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회는 6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16.4%), '건강 문제'(15.8%), '새로운 직무나 직업으로 전직'(1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압도적으로 '육아·돌봄·가사'(43.2%)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10명 중 4명이 넘는 중장년 여성이 가정 내 역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 뒤를 '사업체의 휴업·폐업'(11.2%), '건강 문제'(10.4%), '정리해고·권고사직'(8.1%) 등이 이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은 '휴식'(24.4%)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육아·돌봄·가사'(38.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직장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정 내 책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남성은 '임금 수준'(33.7%)을 가장 중시한 반면, 여성은 '근무시간'(49.6%)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4,149만원(세전 기준)으로,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으로는 '중장년 친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22.2%)와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강화'(22%)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가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