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은 정리해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퇴사... 4050 부부의 '빈곤 사이클'

 한국경제인협회가 4050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취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퇴직 이유와 재취업 조건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회는 6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16.4%), '건강 문제'(15.8%), '새로운 직무나 직업으로 전직'(1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압도적으로 '육아·돌봄·가사'(43.2%)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10명 중 4명이 넘는 중장년 여성이 가정 내 역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 뒤를 '사업체의 휴업·폐업'(11.2%), '건강 문제'(10.4%), '정리해고·권고사직'(8.1%) 등이 이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은 '휴식'(24.4%)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육아·돌봄·가사'(38.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직장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정 내 책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남성은 '임금 수준'(33.7%)을 가장 중시한 반면, 여성은 '근무시간'(49.6%)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4,149만원(세전 기준)으로,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으로는 '중장년 친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22.2%)와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강화'(22%)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가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