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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못 본다! 동강뗏목축제, 숨겨진 매력 대공개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7회 동강뗏목축제가 개최된다.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물과 자연, 휴식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물놀이, 경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첫날 펼쳐지는 ‘뗏목 제작·고사·시연’ 행사다. 이 행사는 전통 뗏목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동강 뗏목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지역 고유문화의 맥을 잇는 대표적 축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전통 뗏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공모형 모형 제작 프로그램인 ‘내 손안의 뗏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참여형 콘텐츠는 사라져가는 뗏목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통을 보전·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댄스대회, 수상 OX 퀴즈, 뗏목 탐험대, 밀당대회, 삼굿 시연, 야간 불꽃놀이, 드론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축하 공연 무대에는 가수 주현미, 지나유, 양동근, 육중완 밴드, 허민영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흥겨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음악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는 길이 50미터에 달하는 대형 시설물 ‘전산옥 주막’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실내 피서 공간을 제공한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이 공간에서는 전통 뗏목 문화를 소개하는 뗏목전시관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판매 부스가 운영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K-품바 공연과 다양한 소통형 이벤트도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체험 공간으로 축제의 깊이를 더한다.

 

동강뗏목축제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와 위상을 한층 인정받았다. 축제를 주관하는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은 동강 뗏목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축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 어른과 아이 모두를 잇는 여름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며 “영월의 강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여름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강뗏목축제는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여름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무더위 속에서 물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