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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못 본다! 동강뗏목축제, 숨겨진 매력 대공개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7회 동강뗏목축제가 개최된다.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물과 자연, 휴식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물놀이, 경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첫날 펼쳐지는 ‘뗏목 제작·고사·시연’ 행사다. 이 행사는 전통 뗏목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동강 뗏목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지역 고유문화의 맥을 잇는 대표적 축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전통 뗏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공모형 모형 제작 프로그램인 ‘내 손안의 뗏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참여형 콘텐츠는 사라져가는 뗏목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통을 보전·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댄스대회, 수상 OX 퀴즈, 뗏목 탐험대, 밀당대회, 삼굿 시연, 야간 불꽃놀이, 드론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축하 공연 무대에는 가수 주현미, 지나유, 양동근, 육중완 밴드, 허민영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흥겨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음악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올해는 길이 50미터에 달하는 대형 시설물 ‘전산옥 주막’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실내 피서 공간을 제공한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이 공간에서는 전통 뗏목 문화를 소개하는 뗏목전시관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판매 부스가 운영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K-품바 공연과 다양한 소통형 이벤트도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체험 공간으로 축제의 깊이를 더한다.

 

동강뗏목축제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와 위상을 한층 인정받았다. 축제를 주관하는 영월군과 영월문화관광재단은 동강 뗏목을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축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 어른과 아이 모두를 잇는 여름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며 “영월의 강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여름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강뗏목축제는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여름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무더위 속에서 물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