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우기면 장땡' 아냐..끝까지 검증간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철야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도덕성과 능력 모두 총리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나 의원의 철야농성 3일째였다.

 

나 의원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데 이어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거듭 민주당에 위원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날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통적 관행”이라며, “현재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사정호소인 등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안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청년, 탈북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형식만 유지된 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