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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컬처 어벤져스' 소집! 용산에 '별'들이 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세계적인 주역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다. 이번 만남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이번 초청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컬처의 전성기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의 면면은 한국 문화예술의 폭넓은 저력을 보여준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박천휴 작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달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첫여름>으로 1등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미래를 밝힌 허가영 영화감독의 참석은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발레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드높인 발레리노 박윤재군이 초청되어 예술 영재의 성장을 격려하는 의미를 더한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원석 감독이 참석해 K-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수미 씨의 초청은 장르를 불문한 한국 예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되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소식에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K-컬처의 눈부신 성과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