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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 가고 국내에서 플렉스? K-직장인, 여름휴가 '맛캉스' 지갑 활짝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동을 넘어, 국내 경제의 활력과 직장인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한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심리와 더불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충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83.5%가 국내 여행을 선호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더욱 높아진 수치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의 문이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국내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강원권(34.9%),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등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여행지가 고루 선택된 점은 국내 여행지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들 역시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를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고, '1박 2일'(21.3%)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직장인들이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짧은 주기로 자주 떠나는 '소확행'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비 지출 계획은 1인당 평균 53만 5천 원으로 작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대한 지출 의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비(74.8%) 지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여행지에서의 미식 경험이 휴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연령별 휴가비 격차도 흥미로운데, 서울 직장인의 지출 계획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30대의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은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가치 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사용처가 제한적인 쿠폰보다는, 직접적으로 휴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한상의 김민석 팀장의 언급처럼, 이번 여름휴가 시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들의 국내 여행 선호와 소비 증가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숙박, 교통, 지역 상품권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할인을 확대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휴가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해법이 될 것이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