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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안 가고 국내에서 플렉스? K-직장인, 여름휴가 '맛캉스' 지갑 활짝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동을 넘어, 국내 경제의 활력과 직장인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한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심리와 더불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충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83.5%가 국내 여행을 선호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더욱 높아진 수치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의 문이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국내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강원권(34.9%),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등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여행지가 고루 선택된 점은 국내 여행지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들 역시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를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고, '1박 2일'(21.3%)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직장인들이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짧은 주기로 자주 떠나는 '소확행'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가비 지출 계획은 1인당 평균 53만 5천 원으로 작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대한 지출 의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비(74.8%) 지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여행지에서의 미식 경험이 휴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연령별 휴가비 격차도 흥미로운데, 서울 직장인의 지출 계획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30대의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은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가치 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사용처가 제한적인 쿠폰보다는, 직접적으로 휴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한상의 김민석 팀장의 언급처럼, 이번 여름휴가 시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들의 국내 여행 선호와 소비 증가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숙박, 교통, 지역 상품권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할인을 확대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휴가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해법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