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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열리는 ‘명사의 정원’..38만원에도 예약 폭주

 대구 군위에 위치한 사유원이 오는 7월 26일, 자연과 예술, 철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행사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 하루 동안 명사의 사유를 공유하고, 자연과 정원에서의 사색과 감각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은 수목원 관람부터 공연, 강연, 다과, 네트워킹까지 종합적인 문화 경험을 하게 된다.

 

사유원은 팔공산 지맥을 따라 자리한 수목원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조경과 건축, 철학적 공간 구성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가든 살롱'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간적 특색을 고스란히 살려 구성됐으며, 명사의 사유를 중심 테마로 자연과 철학, 예술이 결합된 이색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는 먼저 사유원 내를 자유롭게 산책하며 고요한 자연 속 정원을 즐긴다. 이어 수목원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제공돼, 조경과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다. 또한 한국식 정원에서는 티 마스터와 함께하는 차 문화 체험 ‘차회’가 열려, 사유와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야외 정원에서는 재즈와 탱고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정제된 음악과 여유로운 공간 분위기가 어우러져 문화적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다. 공연과 함께 고급 식사와 다양한 주류가 제공되며, 참석자 간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현대자동차 글로벌 디자인을 이끄는 이상엽 부사장이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될 그의 강연 ‘Do Nothing: 사유원에서의 무위를 말하다’에서는 사유원 곳곳을 거닐며 자연과 공간에서 받은 영감을 직접 풀어낸다. 현대차 디자인에 적용된 철학과 미적 사유의 연관성,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삶과 시선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38만 원이며, 동대구역과 사유원 간 왕복 셔틀버스가 제공된다. 참가자는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수목원 관람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가든 살롱’은 자연 속에서 하루 동안의 ‘무위(無爲)’를 실현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이 될 전망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