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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열리는 ‘명사의 정원’..38만원에도 예약 폭주

 대구 군위에 위치한 사유원이 오는 7월 26일, 자연과 예술, 철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행사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 하루 동안 명사의 사유를 공유하고, 자연과 정원에서의 사색과 감각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은 수목원 관람부터 공연, 강연, 다과, 네트워킹까지 종합적인 문화 경험을 하게 된다.

 

사유원은 팔공산 지맥을 따라 자리한 수목원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조경과 건축, 철학적 공간 구성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가든 살롱'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간적 특색을 고스란히 살려 구성됐으며, 명사의 사유를 중심 테마로 자연과 철학, 예술이 결합된 이색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는 먼저 사유원 내를 자유롭게 산책하며 고요한 자연 속 정원을 즐긴다. 이어 수목원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제공돼, 조경과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다. 또한 한국식 정원에서는 티 마스터와 함께하는 차 문화 체험 ‘차회’가 열려, 사유와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야외 정원에서는 재즈와 탱고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정제된 음악과 여유로운 공간 분위기가 어우러져 문화적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다. 공연과 함께 고급 식사와 다양한 주류가 제공되며, 참석자 간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현대자동차 글로벌 디자인을 이끄는 이상엽 부사장이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될 그의 강연 ‘Do Nothing: 사유원에서의 무위를 말하다’에서는 사유원 곳곳을 거닐며 자연과 공간에서 받은 영감을 직접 풀어낸다. 현대차 디자인에 적용된 철학과 미적 사유의 연관성,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삶과 시선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비는 1인당 38만 원이며, 동대구역과 사유원 간 왕복 셔틀버스가 제공된다. 참가자는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수목원 관람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가든 살롱’은 자연 속에서 하루 동안의 ‘무위(無爲)’를 실현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이 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