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장마철 조개 한 입 잘못 먹었다간.. 48시간 내 사망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며 식중독과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급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패류를 날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바닷물 속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할 때 감염된다. 이 질환은 피부 연조직 감염 및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연안 해수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6월경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8월부터 10월 사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집중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경로에 따라 ‘창상 감염형’과 ‘원발성 패혈증’으로 나뉜다. 창상 감염형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긁힌 부위가 바닷물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와 접촉하면서 균이 체내로 침투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염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수포가 생기고 괴사로 진행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감염 의심 시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인 상처 치료가 필수적이다.

 

원발성 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등 고위험군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고열과 오한, 전신 쇠약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발병 후 30시간 내에 손발 부위에 부종, 반상 출혈, 수포, 궤양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난다.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48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 치료에는 세팔로스포린계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사용되며,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긴 경우 절개 또는 절단 등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크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신속한 의료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 취급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류는 반드시 5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패류는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이나 갯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장마철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 비브리오 패혈증을 포함한 해양 세균 감염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