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장마철 조개 한 입 잘못 먹었다간.. 48시간 내 사망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며 식중독과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급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패류를 날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바닷물 속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할 때 감염된다. 이 질환은 피부 연조직 감염 및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연안 해수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6월경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8월부터 10월 사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집중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경로에 따라 ‘창상 감염형’과 ‘원발성 패혈증’으로 나뉜다. 창상 감염형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긁힌 부위가 바닷물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와 접촉하면서 균이 체내로 침투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염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수포가 생기고 괴사로 진행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감염 의심 시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인 상처 치료가 필수적이다.

 

원발성 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등 고위험군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고열과 오한, 전신 쇠약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발병 후 30시간 내에 손발 부위에 부종, 반상 출혈, 수포, 궤양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난다.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48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 치료에는 세팔로스포린계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사용되며,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긴 경우 절개 또는 절단 등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크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신속한 의료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 취급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류는 반드시 5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패류는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이나 갯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장마철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 비브리오 패혈증을 포함한 해양 세균 감염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