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장마철 조개 한 입 잘못 먹었다간.. 48시간 내 사망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며 식중독과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급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패류를 날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바닷물 속 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할 때 감염된다. 이 질환은 피부 연조직 감염 및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며, 국내에서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연안 해수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6월경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8월부터 10월 사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집중적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경로에 따라 ‘창상 감염형’과 ‘원발성 패혈증’으로 나뉜다. 창상 감염형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긁힌 부위가 바닷물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와 접촉하면서 균이 체내로 침투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염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수포가 생기고 괴사로 진행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감염 의심 시 즉각적인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인 상처 치료가 필수적이다.

 

원발성 패혈증은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등 고위험군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고열과 오한, 전신 쇠약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발병 후 30시간 내에 손발 부위에 부종, 반상 출혈, 수포, 궤양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난다.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48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 치료에는 세팔로스포린계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사용되며,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긴 경우 절개 또는 절단 등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크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신속한 의료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 취급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패류는 반드시 5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패류는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이나 갯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장마철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 비브리오 패혈증을 포함한 해양 세균 감염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개인 위생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