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이돌 잊어라! 예술가 이민우의 파격 변신, '피에로'가 된 사연은?

 그룹 신화의 멤버이자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이민우가 서울 청담동 스페이스776에서 첫 개인전 ‘퓨리즘(Purism)’을 개최하며 새로운 예술적 면모를 선보였다. 아트버스는 이번 전시가 오는 7월 20일까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민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 이민우의 솔직한 감정들을 ‘피에로’라는 상징적인 소재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이민우가 오랜 시간 품어온 예술적 고뇌와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낸 결과물이다. 그는 ‘피에로’를 통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가려졌던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이를 유쾌하게 승화시키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작품 속에 녹여냈다. 특히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피에로의 코’는 이민우의 내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핵심 요소다. 이는 단순한 코를 넘어 세상을 비추는 창이자,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을 상징한다. 코에 비친 세상이 때로는 왜곡되어 보이더라도, 이마저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긍정과 용기를 잃지 않겠다는 작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가수 솔비, 김창열, 정기고, 장혜진, 배우 이상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민우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이는 이민우가 대중문화계에서 쌓아온 폭넓은 인맥과 그의 예술적 행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민우는 이번 전시에 대해 “피에로는 저와 살아가는 방식이 닮았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저는 피에로다. 제 웃음 뒤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 웃음 뒤의 진심을 그림으로 꺼내고 나서야 진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하며, 예술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그의 이러한 진솔한 고백은 관객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퓨리즘’은 단순한 그림 전시를 넘어, 한 아티스트의 삶과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이민우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대중에게 익숙한 ‘신화 이민우’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이민우’를 각인시키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스페이스776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