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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지만, 같이 육아합니다!' 케이티 페리♥올랜도 블룸, 쿨내 진동 결별

 팝스타 케이티 페리(40)와 배우 올랜도 블룸(48)이 9년간의 사랑에 종지부를 찍었다. 약혼 5년을 포함해 오랜 시간 할리우드 대표 잉꼬부부로 불렸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이별의 방식은 여느 스타 커플과는 달랐다. 바로 네 살배기 딸 데이지 도브를 위한 ‘성숙한 공동 양육(co-parenting)’을 택하며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피플(People)지는 케이티 페리와 올랜도 블룸의 결별 소식을 단독 보도하며, 두 사람이 딸 데이지 도브를 최우선으로 두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측근들은 “두 사람은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왔고, 이제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딸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할리우드의 화려한 이면 속에서도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케이티 페리와 올랜도 블룸의 로맨스는 2016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9년 밸런타인데이에 올랜도 블룸이 케이티 페리에게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하며 약혼 소식을 전해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케이티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감격스러운 순간을 회상하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2020년 3월, 케이티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임신 소식을 깜짝 공개했고, 그해 8월 사랑스러운 딸 데이지 도브를 품에 안았다. 케이티는 “엄마가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변화”라며 육아의 기쁨을 여러 차례 고백하기도 했다.

 

딸 데이지 도브에 대한 두 사람의 헌신은 결별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랜도 블룸은 최근 케이티의 월드투어 일정에 맞춰 호주로 향해 딸 데이지와 단둘이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별 전부터 딸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려는 올랜도 블룸의 노력이었음을 짐작게 한다. 그는 전 부인 미란다 커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플린(14)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공동 양육의 모범을 보여왔기에, 데이지와의 관계 역시 변함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몇 달간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관계였다”며,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의 깊은 틈이 생겼고, 서로를 위해 이별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오랜 약혼 기간과 딸의 탄생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았던 케이티 페리와 올랜도 블룸. 이들은 결국 ‘사랑의 완성’ 대신 ‘성숙한 이별’을 선택하며 각자의 새로운 인생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케이티 페리는 현재 ‘Lifetimes 투어’를 이어가며 활발한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랜도 블룸은 차기작 준비와 더불어 두 자녀의 육아에 전념할 예정이다. 세간의 시선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두 사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