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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마약 섹스 파티' 현장 덮쳤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 및 투약의 은밀한 온상으로 전락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 유통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마약 투약자로부터 시작된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다. 경찰은 이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속옷 속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핵심 밀반입책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주로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은밀하게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적인 투약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지난 14일 해당 수면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필로폰 70g, 액상 마약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총 139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수면방이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변종 업소임이 밝혀져, 경찰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무허가 수면방과 같은 변종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