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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마약 섹스 파티' 현장 덮쳤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 및 투약의 은밀한 온상으로 전락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 유통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마약 투약자로부터 시작된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다. 경찰은 이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속옷 속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핵심 밀반입책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주로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은밀하게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적인 투약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지난 14일 해당 수면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필로폰 70g, 액상 마약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총 139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수면방이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변종 업소임이 밝혀져, 경찰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무허가 수면방과 같은 변종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