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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마약 섹스 파티' 현장 덮쳤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 및 투약의 은밀한 온상으로 전락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 유통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마약 투약자로부터 시작된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다. 경찰은 이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속옷 속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핵심 밀반입책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주로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은밀하게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적인 투약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지난 14일 해당 수면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필로폰 70g, 액상 마약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총 139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수면방이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변종 업소임이 밝혀져, 경찰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무허가 수면방과 같은 변종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