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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만개한 고성, ‘쫀달고’ 옥수수까지 맛보는 꿀조합

 경남 고성군은 7월 한 달 동안 수국, 연꽃, 옥수수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하며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된 ‘만화방초 수국축제’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만화방초’는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을 뜻하는 이름으로,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민간 정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수국 꽃밭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수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꽃들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등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이어 상리면에서는 ‘반딧불이 연꽃축제’가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 축제는 고요한 연못과 함께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과 자연의 신비를 선사한다.

 

 

 

또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거류면 거류산 입구에 위치한 엄홍길전시관 일원에서는 ‘쫀달고 축제’가 열린다. ‘쫀달고’는 ‘쫀득하고 달콤한 고성옥수수’를 뜻하는 축제명으로, 해풍을 맞아 더욱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성 지역의 옥수수를 직접 시식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옥수수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당항포관광지 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물축제는 더운 여름철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국, 연꽃, 옥수수 축제와 물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고성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여름의 활기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다양한 주제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민간정원과 자연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번 축제들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