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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만개한 고성, ‘쫀달고’ 옥수수까지 맛보는 꿀조합

 경남 고성군은 7월 한 달 동안 수국, 연꽃, 옥수수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하며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된 ‘만화방초 수국축제’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만화방초’는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을 뜻하는 이름으로,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민간 정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수국 꽃밭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수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꽃들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등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이어 상리면에서는 ‘반딧불이 연꽃축제’가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 축제는 고요한 연못과 함께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과 자연의 신비를 선사한다.

 

 

 

또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거류면 거류산 입구에 위치한 엄홍길전시관 일원에서는 ‘쫀달고 축제’가 열린다. ‘쫀달고’는 ‘쫀득하고 달콤한 고성옥수수’를 뜻하는 축제명으로, 해풍을 맞아 더욱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성 지역의 옥수수를 직접 시식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옥수수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당항포관광지 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물축제는 더운 여름철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국, 연꽃, 옥수수 축제와 물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고성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여름의 활기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다양한 주제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민간정원과 자연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번 축제들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