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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만개한 고성, ‘쫀달고’ 옥수수까지 맛보는 꿀조합

 경남 고성군은 7월 한 달 동안 수국, 연꽃, 옥수수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하며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된 ‘만화방초 수국축제’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만화방초’는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을 뜻하는 이름으로,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민간 정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수국 꽃밭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수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꽃들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등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이어 상리면에서는 ‘반딧불이 연꽃축제’가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 축제는 고요한 연못과 함께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과 자연의 신비를 선사한다.

 

 

 

또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거류면 거류산 입구에 위치한 엄홍길전시관 일원에서는 ‘쫀달고 축제’가 열린다. ‘쫀달고’는 ‘쫀득하고 달콤한 고성옥수수’를 뜻하는 축제명으로, 해풍을 맞아 더욱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성 지역의 옥수수를 직접 시식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옥수수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당항포관광지 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물축제는 더운 여름철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국, 연꽃, 옥수수 축제와 물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고성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여름의 활기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다양한 주제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민간정원과 자연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번 축제들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