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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만개한 고성, ‘쫀달고’ 옥수수까지 맛보는 꿀조합

 경남 고성군은 7월 한 달 동안 수국, 연꽃, 옥수수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축제를 개최하며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 6월 14일에 시작된 ‘만화방초 수국축제’가 오는 7월 13일까지 계속된다. ‘만화방초’는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을 뜻하는 이름으로,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민간 정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화려한 수국 꽃밭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수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꽃들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으며, 사진 촬영 등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이어 상리면에서는 ‘반딧불이 연꽃축제’가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 축제는 고요한 연못과 함께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여름밤의 낭만과 자연의 신비를 선사한다.

 

 

 

또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거류면 거류산 입구에 위치한 엄홍길전시관 일원에서는 ‘쫀달고 축제’가 열린다. ‘쫀달고’는 ‘쫀득하고 달콤한 고성옥수수’를 뜻하는 축제명으로, 해풍을 맞아 더욱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성 지역의 옥수수를 직접 시식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옥수수의 신선한 맛을 즐기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당항포관광지 물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물축제는 더운 여름철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국, 연꽃, 옥수수 축제와 물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고성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여름의 활기와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성군은 다양한 주제와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민간정원과 자연 생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번 축제들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