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세포 잡는 최강 '자연 항산화제'의 정체

 과일과 채소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막연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건강 정보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과일과 채소를 “암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식품”이라고 단언했고,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그 핵심에는 바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있다.

 

항산화 물질은 인체 내 에너지 대사 과정이나 흡연, 자외선,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면역 작용에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켜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반응성이 강한 자유라디칼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안정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주변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의 주된 역할이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혈액과 세포 외부에서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비타민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 내 지방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활성을 높여 간접적으로 활성산소 해독을 돕는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은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며, 일부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눈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폴리페놀류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염증을 줄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들 물질은 포도, 녹차, 베리류, 견과류, 다크초콜릿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항산화 성분은 단순히 해로운 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폴리페놀처럼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 항산화 효소를 더 활발히 만들거나, 반대로 염증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하는 등 보다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건강을 지켜낸다.

 

 

 

실제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된 ‘EPIC 연구’는 약 48만 명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 이들이 폐암, 위암,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도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의 섭취가 유방암과 폐암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됐다. 세계암연구기금의 메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위암, 구강암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자연식품이 아닌 항산화 영양제 형태의 섭취에서는 엇갈린 결과도 존재한다.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 보충제를 섭취한 이들이 오히려 폐암에 더 잘 걸렸고, 셀레늄과 비타민E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들의 전립샘암 발병률이 증가한 결과도 있다. 이런 결과는 자연식품과 달리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 섭취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항산화 물질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단일 영양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실제로 생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은 염증 억제, 면역력 향상, 노화 방지, 암 예방에까지 이르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매일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단맛이나 색상보다는 신선도와 다양성을 고려하고,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핵심이다. 가공된 과일 음료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섭취가 권장된다. 이러한 식습관은 ‘매일 먹는 천연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