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세포 잡는 최강 '자연 항산화제'의 정체

 과일과 채소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막연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건강 정보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과일과 채소를 “암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식품”이라고 단언했고,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그 핵심에는 바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있다.

 

항산화 물질은 인체 내 에너지 대사 과정이나 흡연, 자외선,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면역 작용에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켜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반응성이 강한 자유라디칼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자신을 안정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주변 세포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의 주된 역할이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혈액과 세포 외부에서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비타민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 내 지방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의 활성을 높여 간접적으로 활성산소 해독을 돕는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은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며, 일부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눈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폴리페놀류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염증을 줄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들 물질은 포도, 녹차, 베리류, 견과류, 다크초콜릿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항산화 성분은 단순히 해로운 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폴리페놀처럼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 항산화 효소를 더 활발히 만들거나, 반대로 염증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하는 등 보다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건강을 지켜낸다.

 

 

 

실제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된 ‘EPIC 연구’는 약 48만 명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 이들이 폐암, 위암,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도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의 섭취가 유방암과 폐암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됐다. 세계암연구기금의 메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위암, 구강암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자연식품이 아닌 항산화 영양제 형태의 섭취에서는 엇갈린 결과도 존재한다.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 보충제를 섭취한 이들이 오히려 폐암에 더 잘 걸렸고, 셀레늄과 비타민E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들의 전립샘암 발병률이 증가한 결과도 있다. 이런 결과는 자연식품과 달리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 섭취했을 때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항산화 물질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과일과 채소 속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단일 영양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실제로 생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은 염증 억제, 면역력 향상, 노화 방지, 암 예방에까지 이르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매일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단맛이나 색상보다는 신선도와 다양성을 고려하고, 여러 종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핵심이다. 가공된 과일 음료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섭취가 권장된다. 이러한 식습관은 ‘매일 먹는 천연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