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롱 속 6억' 김민석, 총리 인준 벼랑 끝 승부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송구의 마음을 전하며, 총리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야인으로 지낸 점도 강조했다. 그는 “18년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자정에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파행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보유 의혹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년 전 보유했던 6억원 현금을 금융계좌 대신 장롱에 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중단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정치적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과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차는 결국 청문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추가적인 질의나 검증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의 IMF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전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이후 약 2년 만에 총리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등 총리직에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검증 불발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은 과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 여부이며, 여야 간 정면충돌 속에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는 정치적 판단과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