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롱 속 6억' 김민석, 총리 인준 벼랑 끝 승부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송구의 마음을 전하며, 총리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야인으로 지낸 점도 강조했다. 그는 “18년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자정에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파행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보유 의혹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년 전 보유했던 6억원 현금을 금융계좌 대신 장롱에 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중단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정치적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과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차는 결국 청문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추가적인 질의나 검증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의 IMF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전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이후 약 2년 만에 총리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등 총리직에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검증 불발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은 과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 여부이며, 여야 간 정면충돌 속에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는 정치적 판단과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