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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6억' 김민석, 총리 인준 벼랑 끝 승부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송구의 마음을 전하며, 총리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야인으로 지낸 점도 강조했다. 그는 “18년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자정에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파행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보유 의혹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년 전 보유했던 6억원 현금을 금융계좌 대신 장롱에 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중단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정치적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과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차는 결국 청문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추가적인 질의나 검증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의 IMF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전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이후 약 2년 만에 총리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등 총리직에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검증 불발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은 과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 여부이며, 여야 간 정면충돌 속에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는 정치적 판단과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