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시 이틀 만에 3만 개 완판... 재입고 물량도 순식간에 동나는 '바나나우유' 정체

 편의점 CU가 최근 출시한 '가나디 바나나우유'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일부 점포에서는 구하기 힘든 '레어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CU는 지난 12일 인기 캐릭터 '가나디'와 협업한 한정판 바나나우유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 이틀 만에 무려 3만 개가 판매되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 이후 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재입고가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빠른 속도로 매장에서 사라졌다. 많은 소비자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느 CU에 재고가 있는지" 문의하는 글을 올리며 제품을 구하기 위한 '품절 정보 공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생산 상황에 따라 발주 일정 공지는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당분간 제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인해 생산 계획을 뒤늦게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제품이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핵심 요인은 독특한 병뚜껑 디자인에 있다. 일반적인 음료 제품과 달리, 이 바나나우유의 병뚜껑은 인기 캐릭터 '듀 가나디'의 얼굴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머리 위에 고리 구멍이 뚫려 있어 음료를 다 마신 후에도 키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병따개 기능까지 추가되어 실용성과 수집 가치를 동시에 갖춘 '멀티 굿즈'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가나디 바나나우유를 둘러싼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원래 2300원대 정가로 판매되는 이 제품이 2만 원이라는 약 9배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음료는 필요 없다며 병뚜껑 키링만 따로 1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가나디 바나나우유의 성공 배경에는 탄탄한 캐릭터 IP(지식 재산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듀 가나디'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11만 명에 달하는 인기 캐릭터로, 특유의 흰색 털과 쳐진 귀를 가진 강아지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연간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인지도를 증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굿즈 제품은 이미 형성된 팬덤 사이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탄탄하게 보장된다"며 "최근에는 단순히 보관용이 아닌 키링, 파우치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굿즈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어 관련 마케팅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나디 바나나우유의 대란은 단순한 음료 제품을 넘어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와 희소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CU는 한정판 재입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당분간 '품절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