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내 집 마련 꿈 꾸는 당신에게..하정우 '건물주'가 던지는 유쾌한(?) 경고!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하정우가 마침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2007년 드라마 '히트' 이후 무려 19년 만의 안방 복귀작으로 선택한 tvN 새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하 '건물주')이 2026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베일을 벗었다. 하정우의 복귀 소식과 함께 임수정,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이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건물주'는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듯,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간신히 건물주가 된 한 남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계형 건물주 '기수종'의 절박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가짜 납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예측불허 전개와 숨 막히는 극한의 서스펜스는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극 중 하정우는 '영끌' 대출로 건물주가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기수종'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영화와 OTT 시리즈를 오가며 장르 불문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여온 하정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19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와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물을 지키려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수종의 복잡다단한 감정선을 하정우 특유의 명불허전 흡인력 강한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은 자명하다.

 

기수종의 아내 '김선' 역에는 대체불가 매력의 배우 임수정이 캐스팅되어 하정우와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2021년 '멜랑꼴리아' 이후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하는 임수정은 이번 작품에서 사건에 얽히며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겪는 김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강단 있고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김선의 입체적인 캐릭터를 임수정만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배우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긴장감 넘치는 부부 호흡 또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합류하며 '건물주'는 그야말로 드림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의 합류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물주'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며, 2026년 상반기 tvN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연출은 영화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인 임필성 감독이 맡아 기대를 더한다. 또한, 소설가로 등단하여 '바게트 소년병', '인간만세' 등 유니크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던 오한기 작가가 첫 드라마 집필에 도전하며 신선한 시너지를 예고한다. 믿고 보는 배우들과 실력 있는 제작진의 만남으로 탄생할 '건물주'가 2026년 상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최고의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