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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 꾸는 당신에게..하정우 '건물주'가 던지는 유쾌한(?) 경고!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하정우가 마침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2007년 드라마 '히트' 이후 무려 19년 만의 안방 복귀작으로 선택한 tvN 새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하 '건물주')이 2026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베일을 벗었다. 하정우의 복귀 소식과 함께 임수정,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이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건물주'는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듯,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간신히 건물주가 된 한 남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계형 건물주 '기수종'의 절박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가짜 납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예측불허 전개와 숨 막히는 극한의 서스펜스는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극 중 하정우는 '영끌' 대출로 건물주가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기수종'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영화와 OTT 시리즈를 오가며 장르 불문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여온 하정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19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와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물을 지키려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수종의 복잡다단한 감정선을 하정우 특유의 명불허전 흡인력 강한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은 자명하다.

 

기수종의 아내 '김선' 역에는 대체불가 매력의 배우 임수정이 캐스팅되어 하정우와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2021년 '멜랑꼴리아' 이후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하는 임수정은 이번 작품에서 사건에 얽히며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겪는 김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강단 있고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김선의 입체적인 캐릭터를 임수정만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배우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긴장감 넘치는 부부 호흡 또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합류하며 '건물주'는 그야말로 드림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의 합류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물주'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며, 2026년 상반기 tvN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연출은 영화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인 임필성 감독이 맡아 기대를 더한다. 또한, 소설가로 등단하여 '바게트 소년병', '인간만세' 등 유니크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던 오한기 작가가 첫 드라마 집필에 도전하며 신선한 시너지를 예고한다. 믿고 보는 배우들과 실력 있는 제작진의 만남으로 탄생할 '건물주'가 2026년 상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최고의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