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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 꾸는 당신에게..하정우 '건물주'가 던지는 유쾌한(?) 경고!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 배우 하정우가 마침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2007년 드라마 '히트' 이후 무려 19년 만의 안방 복귀작으로 선택한 tvN 새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하 '건물주')이 2026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베일을 벗었다. 하정우의 복귀 소식과 함께 임수정,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막강한 캐스팅 라인업이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드라마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건물주'는 우리 시대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듯,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간신히 건물주가 된 한 남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과 건물을 지키기 위해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계형 건물주 '기수종'의 절박한 상황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가짜 납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예측불허 전개와 숨 막히는 극한의 서스펜스는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극 중 하정우는 '영끌' 대출로 건물주가 되었지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된 가장 '기수종'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영화와 OTT 시리즈를 오가며 장르 불문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여온 하정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19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와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물을 지키려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수종의 복잡다단한 감정선을 하정우 특유의 명불허전 흡인력 강한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은 자명하다.

 

기수종의 아내 '김선' 역에는 대체불가 매력의 배우 임수정이 캐스팅되어 하정우와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다. 2021년 '멜랑꼴리아' 이후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하는 임수정은 이번 작품에서 사건에 얽히며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겪는 김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강단 있고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김선의 입체적인 캐릭터를 임수정만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연기로 그려내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배우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긴장감 넘치는 부부 호흡 또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합류하며 '건물주'는 그야말로 드림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의 합류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물주'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며, 2026년 상반기 tvN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연출은 영화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인 임필성 감독이 맡아 기대를 더한다. 또한, 소설가로 등단하여 '바게트 소년병', '인간만세' 등 유니크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던 오한기 작가가 첫 드라마 집필에 도전하며 신선한 시너지를 예고한다. 믿고 보는 배우들과 실력 있는 제작진의 만남으로 탄생할 '건물주'가 2026년 상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최고의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